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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 납부 방법 안내

&*^() 2024. 8. 14.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기가 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올해는 640만 명의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받을 거예요. 작년에 비해 14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또한 400만 명의 근로자분들이 세금 환급을 받을 거예요. 총 8,230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될 거예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 납부 방법 안내

 

주요 내용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수출기업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경우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 640만 명의 영세사업자 및 경험이 적은 납세자들께서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개요

국내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가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이 두 세금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에 대한 설명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총소득이 12,000,000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이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지방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두 세금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대상, 납부 기관, 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입니다. 이 기간 동안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5월 중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알림이 2회 발송될 예정이니, 신고 기한을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할납부를 하면 납부하기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잘 지키고, 필요하다면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 납부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난해에는 75%가 온라인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2% 더 많은 납세자들이 온라인을 선호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포털(www.hometax.go.kr)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지난해에는 65%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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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택스 신고

 

스마트폰 앱 '손택스'를 사용하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모바일 신고가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5%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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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 처리가 복잡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약 20%를 차지합니다.

 

서면신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방법이 점점 덜 사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 납부 방법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홈택스에서 위택스 연계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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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면 불확실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우편 신고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세요. 그리고 우편으로 관할 자치구나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이 방법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 납부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 납부 방법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1년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세무대리인, 서면 신고 등이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 방문,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다른 소득을 납부한 경우 경정이나 수정신고로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세청은 세금 신고를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이 더 쉬워질 거예요.

 

"국민들은 종합소득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중요해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위택스로, 방문신고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해요.

 

납세자들을 위한 안내문이 나왔어요. 개인지방소득세가 1백만 원 이상인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로 5월 중 2회 신고·납부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 납부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쉽게 납부할 수 있어요.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 서비스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서 직접 납부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그리고 전자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요.

 

카드로납부,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쉽게 납부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은행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해요.

 

방문없이 간편하게 납부하러 가기

 

은행 방문 납부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서, 납부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은 전자납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아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 납부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납세자마다 상황과 선호에 따라, 가장 좋은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납세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는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간편하고 빠릅니다.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또한 금융기관 방문 납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 방법                               특징

전자납부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에서 계좌이체나 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상계좌 납부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 가능
금융기관 방문 납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 납부 방법 안내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늦게 신고할 때, 세무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연장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해요. 국세청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 기한 연장 방법

 

기한 연장을 원할 때,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세무서에 가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냅니다.
  2. 증빙서류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3. 국세청에서 승인되면 3개월 더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 납부 방법 안내

 

"저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웠지만,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30대 자영업자 A씨

결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양한 신고 방법과 납부 방법이 있어요.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서버 용량을 증설하고, 안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신고가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해요.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모든 국민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해요. 

 

 

총정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이 두 세금은 같은 시기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이 기간 동안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되어 신고할 수 있어요. 또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신고서를 출력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어요.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어요. 또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또는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어요.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어요.

신고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신고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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