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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방법

&*^() 2022. 3. 2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방법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방법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이분들은 정부로 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으실수 있는데,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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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부양의무자이거나 부양의무자 또는 수급능력이 없는 자로, 소득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에 따라 폐지되며 소득기준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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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가 급여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크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입니다. 연봉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비 40% 이하, 주거 소득 45% 이하, 교육비 50% 이하 등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다뤄야 할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밑에 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주거혜택

중위소득이 46%로 2인 가구가 월 149만 9639원 이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대료와 수리 유지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임대료 혜택은 지역과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고, 노후 주택에 따라 수리 유지비도 다릅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에 3인 가구인 경우 월 125만 8410원 미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식량 등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의료혜택

국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경우 인정소득이 중위소득의 40% 미만이며, 수급자는 제1종, 제2종으로 구분됩니다. 4인 가구는 월 204만 8432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질병이나 출산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치료와 재활, 입원 등 의료목적이 필요한 대상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로 4인 가구일 경우 월 256만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 혜택에는 입학금과 학교나 시설에 대한 수업료가 포함됩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33만 원, 중학생은 연간 4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비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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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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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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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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