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이해할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글로 알아봅시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히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산소진 시 신청기간 내에라도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2.3.21(월) ~ 22.12.16(금)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니 이점은 참고 바랍니다.
문의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콜센터 ☎1350
지원요건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 공지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입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원 내용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1일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일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즉 50만원 이내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가족돌봄비용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PC에서만 신청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고용센터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지급방법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부지급 결정이 나고 통지되며,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필요서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도 시행공고 내용과 신청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신청시 ①②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추가입증서류(각 사유별도)
1.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2. 휴원,휴교,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3.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4.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5.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원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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